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교육기관 5곳 지정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 …12일부터 시행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12일부터 5개 협회·단체에서 진행된다.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단체 등 5곳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에 따른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 안전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교육과정 : 일반건설기계ㆍ하역기계) ▲안전보건진흥원(일반건설기계ㆍ하역기계)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일반건설기계ㆍ하역기계) ▲한국안전보건협회(일반건설기계ㆍ하역기계) ▲한국크레인협회(하역기계)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ㆍ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됐으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10년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오는 12일께부터 수강신청(일부 기관 제외)을 받아 교육을 시행하며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교육신청은 해당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보아가며,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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