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자치분권 강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이 지난 6일 충북 오송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국분권협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방분권협의회의 연합단체로 지난 2017년 2월 발족해 17개 광역단체와 80개 기초단체 등 총 100여개 지역별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분권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방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 3법 가운데 지방일괄이양법은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방자치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필요한 경찰법안은 심의가 계속 미뤄져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회는 지역주민과 전국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관련 법안들을 심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분권 관련 법안 중 핵심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2019년 3월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심을 잡고 논의를 주도해야 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여당은 입으로만 지방자치니, 국가균형발전이니 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20대 국회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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