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인사비 받은 고교 코치
수학여행 사전답사 나서
숙박비 안낸 교사 등 징계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3년간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모두 1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말 까지 모두 9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3명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 2명은 경찰 수사 의뢰, 5명은 해임이나 감봉 등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모 고교
A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에게 설 인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해임됐다.
B고등학교 교사는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하러 갔다가 숙박한 뒤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
교육청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도 해당 교사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 상당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태료 50만원과 감봉 3개월 조치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육청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식품 등을 자택 앞에 두고 갔다가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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