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해제 그린벨트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GB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GB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GB로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박재일 기자 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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