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종합병원 불법촬영 30대, 징역 1년

항소심서 형량 2개월 늘어

“범행 방법, 죄질 극히 불량”

순천의 모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2년에 달하는 범행 기간과 장소,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장기간 범행하며 불안감과 수치심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1차례에 걸쳐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마트와 면세점, 호텔 등지에서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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