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의결

기대서 북구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11일에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대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 북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추진 ▲지역건설산업 수주량 증대 ▲역외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 증대 ▲공무원·민간단체·건설협회 등이 참여하는 ‘북구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등 4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 의원은 “현재 광주 5개 자치구의회 도시·건설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정책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며 “건설산업체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5개구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 의원은 “그동안 북구내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외부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이 조례를 통해 구내 건설업체가 지역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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