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65세 이상 군민 ‘눈 건강’책임진다

군, 올해 백내장 수술비 지원범위 대폭 확대

1인당 2안구 30만원 지원·수급자 지원 제외

장성군은 올해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은 올해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인당 1안구 15만원 한도로 지원했던 전년도 지원기준을 올해 ‘1인당 2안구 30만원’ 한도로 크게 높였다.

지원은 수술 후 지급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의 군민이 먼저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보건소에 수술확인서와 의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비가 입금된다. 단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안구에 대한 중복 신청이나 수술과 관련 없는 안과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시력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백내장 수술비 지원범위를 두 배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가겠다”고 말했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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