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주·전남에 전세임대 567가구 공급

다자녀 137·고령자 213·일반 217가구

접수 26일∼3월3일…거주지 동주민센터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일반가구를 위한 올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 따르면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물량은 다자녀 1천500가구, 고령자 3천가구, 일반 3천40가구 등 총 7천540가구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297가구, 전남 270가구 등 567가구를 모집한다. 광주는 ▲다자녀 81가구 ▲고령자 107가구 ▲일반 107가구, 전남은 ▲다자녀 56가구 ▲고령자 106가구 ▲일반 108가구다.

접수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이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개편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와 일반 유형은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0.2∼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로 문의하고 거주지역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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