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호주 등 33개국서 번역공증 없이 운전 가능

광주 서부경찰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영국·호주 등 33개국서 번역공증 없이 운전 가능
 

광주 서부경찰서는 출국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현행 법령상 체납 과태료·범칙금으로 인한 발급 제한 규정이 없어 체납 과태료·범칙금 유무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진과 여권 사진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일반 면허증에 사용하는 사진과 동일한 양식이면 되고,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및 갱신, 분실 재발급, 신규 면허 취득자 중 희망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수수료는 1만~1만5천원이다.

그동안 국내 운전면허증이 한글로만 표기돼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과 국제표준기호로 운전면허 정보를 표기해 발급하므로써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운전 가능하다.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3개월 가량 단기간만 허용되기 때문에 장기 체류 시엔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 해외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을 항상 지참해야 하며, 이때 여권의 영문명과 운전면허증의 영문명은 일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거나 전남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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