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원처리 중간통보제’ 강화

처리기간 15일 이상 민원 대상

단계별 진행상황 신속 통보 방침

전남 영광군청 전경.
전남 영광군이 각종 민원과 건의사항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처리기간이 15일 이상인 민원 중 10일 이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진행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타 기관의 협조 지연과 다수인의 이해관계로 처리기한이 연장되는 민원, 각종 주민 건의사항 등이다.

민원인에게 현재 진행상황과 완료예정일을 단계별로 공지하고, 건의사항은 해결 가능 여부 등을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다.

예정보다 처리가 늦어지는 민원은 사유까지 통보할 예정이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의사항과 소소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전화·우편·팩스·이메일·모바일메신저 등을 활용해 관련 사업 추진 여부를 신속하게 알릴 계획이다.

그동안 인허가 등 일반민원은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포괄적인 진행 상황만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이 재차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중간통보제’가 강화되면 민원인의 오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줄어들고,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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