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안정 위한 변화 본격 가동

내달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추진

기존 통합신청 접수 방식도 대대적‘손질’

선 경영정보 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해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절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이하 담양 농관원)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전체 직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2020년부터‘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개편에 따라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이번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추진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추진 내용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를‘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직불신청 대상 농가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 등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담양농관원은 경영체 변경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청, 읍면사무소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읍면별로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농관원은 이미 지난 18일 협의회를 통해 읍면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접수 일정을 수립해 둔 상황이다. 농가가 일정에 맞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별 신청서 및 안내전단 배부,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가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춰 3월말까지 신청하면 되고 변동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변경없음’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방문 외에 전화 및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변경신청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담양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 안내문을 농가별로 사전에 배부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며 “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가는 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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