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는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장소 및 활용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26일 당부했다.
경량칸막이는 약 9㎜ 두께의 석고보드 등 경량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출입문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파괴해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장소에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한 수납장을 설치해 비상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장소를 숙지하고 물건 적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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