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인권영향평가’를 아시나요?
전용호(광주광역시 상임인권옴부즈맨)

우리에게 ‘환경영향평가’라는 말은 익숙하다. 환경영향평가의 의미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개발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분야도 공기, 물, 토양, 인구, 주거, 산업 등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환경 요소에 걸쳐 있다.

그런데 광주시민이라면 최근 ‘인권영향평가’라는 말을 접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환경’의 여러 요소에 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정책이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영향평가’라는 말은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2017년 7월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도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인권영향평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는 것일까. 정부의 각종 정책은 시민들의 인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의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예방 장치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정책이다. 그 정책에 ‘인권영향평가’라는 이름이 부여된 것이다.

2017년부터 광주광역시는 조례·규칙 문구부터 시작하여 공공건축물, 공공기관 주관 행사, 사회복지시설 규정·편람집에 걸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조례(안)의 인권영향평가 시행 사례로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양성평등과 저소득층 입주민의 주거권이 우선 보장되도록 했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노인인권을 강화시켰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사례로는 선거의 투표소를 점검하고 장애인 주차 공간 법정대수 이상 배치, 공공건물의 사회적 약자 이용권 확대 등을 개선하였다. 공공기관 주관 행사 진행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상대적 평등 등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사회복지시설 규정·편람집에 대해서는 문구 보다는 시설운영(종사자 근무환경, 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등) 전반에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건 이후 현재 비상이 걸린 코로나19 폐렴 병 등으로 안전정책이 더욱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간의 권리 증진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안전정책이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우리 광주는 수많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광주시는 올해 치러질 각종 공공 행사에 대해 2019년에 마련한 7개 분야 28개 인권가이드 라인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참석자, 행사운영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민주주의의 금자탑 5·18민주화운동의 전통을 지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통하여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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