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마스크 어린이·노인 대리구매 가능

출생연도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1인당 주 2매씩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9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날부터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신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등이다. 생일이 지난 만 10세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80세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은 2·7년인 사람, 수요일은 3· 8년인 사람, 목요일은 4·9년인 사람, 금요일 5·0년인 사람이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것)을 제시해야 한다. 대리구매 대상이 아닌 2009년 이전 출생 미성년자는 부모의 5부제 요일에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줄을 서거나, 자신의 5부제 요일에 여권을 들고 혼자 줄을 서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기회가 주어진다. 여권이 없다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갖고 가야 한다.

마스크 5부제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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