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 주민 감염병 신속 대응 나선다

최미숙 군의원 관련 조례 발의

13일 임시회 본회의서 처리

지역 특수성 감안 교육홍보

방역약품 지원 등 근거 마련

전남 신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84회 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신안군 제공
최미숙 전남 신안군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남 신안 섬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날 개회한 제28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군수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책무는 물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신고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약품의 비축과 관리사항을 반영해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마스크와 방역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 동안 상위법에 근거해 시행해 오던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보완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신안군은 조례가 공포되면 우선 공적 마스크 판매소가 없는 작은섬 주민들에게 의료용 마스크와 방역약품 등을 무상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미숙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섬 지역에 맞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대책수립,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향후 또 다른 감염병 발생시에도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8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고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월에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번 회기동안 의회 참석 공무원도 최소화해 코로나19 사태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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