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공익성 향상 위한 새 농지관리 절실

농경원, 토지공개념 토대 연구 결과 발표

투기 수요 억제 위해 규제 강화 필요성 지적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6일‘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찾고,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 내용이 규정된 헌법 개정(안)을 2018년 국회에 발의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농지가격 급등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연구 과정에 실시한 설문조사(KREI 현지통신원(농업인) 1천603명 중 717명 응답) 결과, 농업인들은 다양한 농지 문제 중 ‘높은 농지 가격’(27.3%),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24.3%), 농지 이용개발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발생(11.3%)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농지정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은행의 공적 관리’(24.0%),‘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처분’(23.7%),‘국가 계획에 따른 농지전용만 허용’(18.5%)으로 조사됐다.

농지에 대한 공공성 및 규제가 강조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5.2%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30.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농지소유 및 농지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지소유 및 농지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63.8%, 59.9%로 높게 조사됐다.

채광석 KREI 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으로 보면 농지의 다원적 가치와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농업·농촌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라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입체적 농지제도 개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지공개념 원칙에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포함하고, 농지 보호를 위해 농지투기 방지가 농지관리의 기본원칙이 되도록 하되 농지관리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자유전’ 원칙하에 투기적 농지소유를 억제하면서 농지임대차를 활성화는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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