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꾼 뽑는 총선, 신성한 주권 행사돼야

박명규(광주광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오는 4·15일은 지역 일꾼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재보궐 선거와 동시에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게 된다.

선거일이 불과 한 달여 코앞으로 성큼 다가옴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느가운데 매 선거때마다 대두되는 각종 불법·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올바른 정착에 자칫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선뜻 앞선다.

연일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불안감이 확산되면서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의 대면 선거운동이 아닌 SNS 등을 통한 홍보가 줄을 잇고 있다.

때문에 이에 발맞춰 언론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허위사실의 작성 · 유포행위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흑색선전 등 유권자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케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의 극성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짜뉴스는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과대포장해 언론사의 기사처럼 제작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허위 보도기사로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사회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개인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선거관련 게시물 직접 게시·공유·응원 댓글(좋아요를 반복 클릭하는 행위 포함)▲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 제작·발췌 게시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링크 행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특정 지역·성별 모욕행위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선거를 전후해 각종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와 사이버상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에서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행위,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무관용(無寬容)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권의 연령이 하향돼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이상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고 유권자로서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와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리라 본다. 또한, 모든 유권자는 지역 일꾼을 뽑는 제21대 총선이 각 후보자들에 대한 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사전 검증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신성한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였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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