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국회의원 후보에 ‘친일찬양금지법’ 찬반 묻는다

오는 31일까지 설문조사

광복회 광주지부는 4·15총선에 출마하는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찬반 설문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전국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 지부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지역은 광주지부 대표자 또는 대의원들이 광주 8개 선거구 후보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다만 대구·경북지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역은 해당 선거구에 우편을 보낸다.

광복회는 이번 설문을 통해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 제·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질의할 예정이다. 또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이장·안장 금지, 서훈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도 묻는다.

광복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4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광복회 관계자는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 계승하는 광복회의 정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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