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사건 첫 구속 전 광주시 국장 보석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조건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헤 의혹과 관련 구속기소된 광주시청 전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시청 이모(56) 전 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등 보석에 따른 이행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공동 피고인 및 증인들과 접촉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주거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과 보증금 5천만원 납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등 조건도 포함됐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1일 구속된 이후 한차례 보석 청구를 했으나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됐고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4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 전 국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 서구 중앙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 속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와 유사 사업 실적 등 항목 제안심사위 미상정·보고사항 변경 및 미보고,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국장과 함께 정종제 전 광주시행정부시장,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 또다른 광주시청 공무원 1명을 업무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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