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개월 육아휴직 한부모…“통상임금 100% 지급”
비자발적 사유 퇴직도 사후지급금 수급
부여 지원금, 휴직기간 중 50% 선지급

고용노동부는 이달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을 받게 된다.

31일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금액의 50%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지원한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주가 대체 인력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노동자를 모두 고용하여 비용부담이 큰 시기임을 고려해서 이 기간 동안의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바로 지급한다.

개선 사항은 제도 시행일에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부담은 줄고 노동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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