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오늘부터 전면 시행

완도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폭 강화
 

전남 완도경찰서가 25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한다.<사진>

경찰은 지역내 43곳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전면 제한한다. 또 경찰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도 마쳤다.

경찰은 올해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보호구역 6곳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 경찰은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완도군과 함께 어린이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완도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ZERO로 교통문화 변혁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가법을 적용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완도/김동관 기자 kd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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