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스쿨존 157곳 등 제한속도 30km/h로 하향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안전 강화
광주시내 스쿨존 157곳 등
제한속도 30km/h로 하향
횡단보도 신호기도 설치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제한속도가 30km/h로 하향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광주지방경찰청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법안이 25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를 30km/h로 시행한다.

지난 22일 까지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 50km/h로 운영하고 있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3개소에 대해 제한속도가 30km/h로 하향됐으며, 광주시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 30km/h로 하향 완료됐다.

특히, 경찰은 제한속도 60km/h 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송원초교 등 5개소) 제한속도 하향시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 신호기도 추가 설치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 하도록 돼 있으나, 광주시내 간선도로상 초등학교 횡단보도 신호기는 100% 설치돼 있으므로 어린이보호 강화 차원에서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광주경찰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조사 했고, 신호기 추가설치 대상 17개 초등학교 26개소를 선정해 올 상반기 중 설치할 예정이다.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된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추가 설치된다.

경찰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98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99대를 증설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장소를 선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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