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되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전 국민적인 공감대로 발의된 법이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법이다.

물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스쿨존 사고를 전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길을 건널 수 있는 안전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경각심을 갖고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 운행해야 한다.

경찰도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 추진에 팔을 걷었다. 광주경찰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광주시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모두 제한속도를 30km/h로 시행한다.

하지만 아무리 법을 만들고 좋은 안전 시책을 추진해도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뜸하자 음주운전자들이 늘어 최근 10일간 광주시내에서 무려 156명이나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한다.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 다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강력한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아예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특단의 대책도 생각해볼 일이다. 더 이상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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