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 의무화

전남 목포시는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

지난해 2월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에 따르면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13인 이상 낚시어선 중 가장 흔한 9.77t급 20인승 이상의 경우 개당 200만원이 넘는 구명뗏목을 2개씩 구비해야 하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말 기준 목포시 선적 어선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득한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으로, 목포시에는 25척이 등록돼 있다.

시는 이미 등록어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를 마쳤으며,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최종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승선인원별 지원한도액 중 실 구매가액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형 구명뗏목 생산일정 및 지자체 추경 편성 등을 고려해 올해 8월 31일 까지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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