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긴줄 행렬 사라지나

내달부터‘홀짝제’ 도입

1~3등급 일반 시중은행

4등급 이하 소진공 센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안정자금 1천만 원 대출 신청에 출생년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공급 창구도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 확대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 분산을 통해 조속한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누구라도 연 1.5%를 적용받되, 신용등급을 크게 셋으로 나눠 신청을 분산했다.

▲1~3등급은 시중은행 대출 ▲중신용자1~6등급은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4등급 이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과 연계된 보증대출이다.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3천만 원 이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7일부터 4등급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한다. 1~6등급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서 3천만~1억 원 한도로 보증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 신청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는 출생년도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 3, 5, 7, 9와 같은 홀수 날짜에는 홀수 출생년도, 2, 4, 6, 8, 0와 같은 짝수 날짜에는 짝수 출생년도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고신용자(1~3등급)는 다른 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7천만 원 한도의 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사라진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업무를 맡는 소진공, 지역 신보,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규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겠다면서도 당분간은 업무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신용등급 확인 단계에서부터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자신의 정확한 신용등급을 알아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소진공 센터 외에 ‘나이스 평가정보’ 홈페이지에서도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수요자의 상당수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이어서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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