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해외 입국자, 지역사회 유입 촉각

네덜란드 교환학생 광주 확진 판정

목포에선 태국 다녀온 남성 ‘양성’

市, 입국자 2주 의무격리 행정명령

정부도 내달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

해외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입국 과정에서는 무증상 상태였다가 지역사회 유입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국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도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29일 광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 북구 일곡동에 거주하는 A(23·광주 20번 환자)씨가 지난 26일 코로나19 검상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네덜란드 교환학생인 A씨는 지난 22일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공항 검역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택에서 자가격리 하던중 증상이 나타났다.

지난 28일에는 목포에 거주하는 B(25·전남 9번 환자)씨가 태국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검역 강화 대상인 유럽, 미국발 입국자는 아니었으나 전남도가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진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국내 총 누적 확진자수는 9천583명으로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412명이다. 검역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는 189명(45.9%), 지역사회에 편입됐다가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는 223명(54.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광주의 경우 20명의 확진자 중 절반인 10명이 해외유입 사례다.

현재까지는 유럽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미국발 입국자 중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가 주어졌다.

문제는 A씨의 경우 처럼 무증상 상태였다가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다. B씨 처럼 미국과 유럽 외 지역 입국자의 경우도 무증상일 경우 외출 자제가 권고될 뿐 자가격리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광주시는 이날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해 유럽과 미국 외 지역 입국자라 하더라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정부도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2주간 의무 격리 조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4월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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