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자, 바깥 출입을 하지 말자”

남도일보 제안 캠페인 ‘코로나19 함께 극복하자’
<중>사회적 거리두기·자가격리 철저히
“감염 우려자, 바깥 출입을 하지 말자”
해외 귀국인·확진자 접촉자
2주간 자가격리수칙 지켜야
위반시 강력한 법적 처벌도
 

월산동 주민들 관내 방역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서 통장과 자생단체들로 구성된 월산동자율방역단원들이 관내를 돌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감염 우려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귀국자나 확진자 동선 등을 다녀간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고 무증상 환자도 속출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감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전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9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다중이용시설을 돌아다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9번째 확진자 A(25)씨는 태국을 방문하고 지난 26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했다. 그는 다음날 고속버스를 이용해 목포로 이동했고 집 근처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체온이 36.5도였고 다른 증상도 보이지 않았지만 목포시 보건당국은 A씨가 외국에서 돌아온 점을 감안해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고 진료소에서 나온 뒤 곧바로 친구 3명과 함께 목포의 한 식당과 커피, PC방, 마트 등을 차례로 들렀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목포시는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은 비단 A씨뿐만이 아니다.

앞서 제주도 여행을 한 서울의 ‘미국 유학생 모녀 확진자’도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광을 해 제주도민들로부터 비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최소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스스로 철저히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며 감염 확산을 예방한 ‘자가격리 모범사례’도 있어 대조를 보인다.

지난 26일 확진자로 판명된 광주 20번째 환자 B(23)씨는 네덜란드에서 교환 학생으로 지내다가 22일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이던 26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기 전 22~26일 닷새간 집에서 머물며 철저히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손소독제를 매일 이용하고 가족과의 접촉도 피했다. 특히 B씨는 인천에서 광주로 이동할 때도 마스크를 쓴 채 모친과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했다. 물론 B씨의 가족들도 철저히 자가격리 수칙을 지켰다. 동시에 보건당국은 매일 모니터링과 전화통화로 B씨의 상태를 체크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B씨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지켜 코로나 확진 환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다”며 “가족도 B씨가 확진판정을 받기 전·후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시 법적인 처벌이 강화된 만큼 스스로가 철저히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자가격리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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