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광양항 입주기업 “즉시 중단” 호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따른 교섭, 고발도 검토”

비대위 “셔틀 운임은 안전운임제 규제서 제외”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광양시청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파업을 중단하라”며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광양항에서 배후단지 창고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셔틀 트레이너 운전자들의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불법파업 및 폭력행위를 중단하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31일 광양시청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사태로 국내외 얼어붙은 경영환경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기업경영이 날로 심각한 상황에서 화물연대 전남지부의 불법파업 및 협박, 폭력행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컨테이너 전체 물동량 8%만 차지하는 광양항에서 화물연대가 다른 항만보다 월등히 높은 운송비를 요구하는 있다”며 “이는 항만 경쟁력을 상실시켜 물동량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24일부터 정부의 안전운임제 실시에 따른 배후단지 셔틀운임 인상이라는 구실로 현실에 맞지 않는 운송비 50%를 요구하며 조업원의 찬반 투표도 없는 불법 파업을 단행했다”며 “기존 운송비 대비 101%의 무리한 운임인상 요구하며 불법파업과 운행차량에 대해 협박 및 비조합원 폭행사태까지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화물연대에 ▲불법파업 및 점거 행위 중단 ▲비조합원의 협박 및 폭력 행위 중단, 광양시 및 유관단체에는 ▲광양항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 및 공권력 투입 등을 요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김동국 화물연대 전남지부장이 자신의 본부장 선거를 위해 파업을 강행한다는 소문과 차기 전국 화물연대 본부장 출마가 사실인지 입장을 밝힐 것”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안전운임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도는 최소한의 공정경제로 화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경제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 위반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항만과 배후단지만 운행하는 셔틀의 경우 안전운임제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 협상 대상이라고 공시된 바 있다”며 반박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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