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해룡면 노월 3만3천㎡ 염전부지 불법 매립
불법 매립지 석축·조경수 심어 공원조성 ‘대담성’
국토이용법, 농지법, 공유수면법 위반 등 고발

순천시 해룡면 노월마을 앞 일대 염전부지를 불법 매립한 유모씨 등이 펜션 주변에 석축을 쌓고 조경수까지 심어 놓았다.(사진 아래)불법 매립지 주변에 남도삼백리길 1코스 와온 소공원과 용산전망대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팻말이 서 있다.(사진 위)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노월마을 순천만 해변가 1만평 염전부지를 불법으로 매립해서 공원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 행위 당사자인 유 모씨 부부가 수년 전부터 이같은 대규모 불법 매립지에 석축을 쌓고 인공호수와 여러 종류의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 조성 공사까지 벌이는 대담성을 보여 그의 뒤배경이 의문을 낳고 있으며 당국의 묵인·방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룡면 노월마을 앞 일대 염전부지를 불법 매립한 유모씨 등이 펜션 주변에 석축을 쌓고 조경수까지 심어 놓았다.

30일 취재진이 시민제보를 받고 찾아간 대규모 불법 매립 현장은 유 모씨와 그의 부인 정 모씨, 주식회사 G사 등 3자가 11필지의 3만1천2787㎡의 염전부지와 3필지 2천671㎡의 농지 등 모두 14필지 3만3천958㎡(약1만평) 부지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매립하고 석축을 쌓는 등의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190㎡ 가량의 공유수면도 잡석을 깔아서 불법으로 매립한 것도 포함됐다.

불법 매립지에 50년산 쯤으로 보이는 대형 수목을 심은 주변으로 석축을 쌓아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이다.

불법 개발행위 현장은 남도삼백리길 와온소공원에서 용산전망대에 이르는 중간지대인 노월마을 앞 해변 염전부지 일대이다. 노월마을 앞 육지부와 순천시가 해변을 따라 조성해 놓은 남도삼백리길 사이 염전부지를 불법 매립한 상태이다.

광활한 불법 매립지에는 수 많은 조경수와 조경석 등으로 채워졌고 인공호수와 50년산으로 추산되는 대형 수목도 심어져 공원 외형을 갖춰 놓았다. 최근까지도 부분적인 보강 공사를 진행중인 흔적이 보이기도 했다.

불법 매립지는 남도삼백리길 1코스 와온 소공원과 용산전망대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팻말이 서 있으며 불법 매립자는 이 삼백리길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특히 순천시가 남도삼백리길 와온소공원과 용산전망대간 약 3km를 조성한 시기가 2016년6월까지였고 이 일대 남도삼백리길 구간에 야자메트 포설 공사도 2018년12월부터 2019년3월까지 진행됐다. 유 모씨가 불법 매립한 시기는 5년 전 이라는 주민들의 얘기를 감안하면 순천시가 수년간 몰랐다는 것이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이와관련 김모씨(59)는 “순천시가 인공위성 사진을 동원해서 불법 건축과 매립, 성토 등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5년 이상 동안 이런 대규모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 매립지에 갖가지 나무와 화초를 심어 놓았을 뿐 아니라 인공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공원 모습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가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주민 일각에서는 유 모씨가 동생이 검사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말까지 더해져 뒷 배경 의혹까지 사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는 이같은 불법 매립과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월17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여수해경에 고발한 상태다.

순천시 한 관계자는 “관련 법 위반으로 형사벌을 받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벌로 원상회복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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