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피해 133만명 부가가치세 고지 제외·유예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 133만 명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3만8천여 명의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3개월 연장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예정 고지되면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 기간(2019년 7~12월)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내야 한다. 예정 고지 대상은 총 215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중 오는 7월 확정 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48만 명에 대해서는 예정 고지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올해 연 매출(공급 가액) 8천만 원 이하(반기별 4천만 원) 개인 일반 과세자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 대신 세정 지원 안내문이 발송되고 해당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오는 7월27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나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85만 명에게는 부가가치세 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고지 유예 사업자는 7월 초에 납부 기한이 오는 7월27일로 적힌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하면 된다.

법인 사업자는 올해 1~3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총 97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법인 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오는 5월27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법인 사업자 3만8천명은 7월27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피해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법인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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