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독자마당-봄철 자전거 음주운전 경각심 가져야
정난희(광주서부경찰서 동천파출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한창이지만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하고자 광주 곳곳에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자전거 가족 단위 라이딩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활동과 친목도모 등을 이유로 음주 후 자전거를 이용해 귀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전거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또한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웅행하게 되면 돌발 상황에서 즉각적인 판단이나 대처가 어렵다. 이 때문에 운전자,보행자에게 더 큰 부상이나 피해를 아기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범칙금 3만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 조사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가볍게 시작한 맥주 한 잔과 자전거 운전이지만 그 결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않다. 사고피해에 대한 경각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안전하고 건전한 자전거 이용문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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