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5년 이하 징역·1천500만원 이하 벌금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매년 4월부터 성묘객,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 군은 특별사법경찰, 읍·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산림 내 오물,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보호법 제5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철저한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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