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당일 투표시간대 분리 검토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권자, 투표 가능할 듯
선관위, 선거 당일 투표시간대 분리 검토
이동 관리 대책 관건…별도 기표소 거론
 

유채꽃밭에서 총선 투표 참여 퍼포먼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투표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선거 당일 투표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가 격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이동 관리 대책이 우선시 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이동제한을 받는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일시적 이동제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얼마든지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로 이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태다.

따라서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하려면 보건당국에서 이동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선관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투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관위는 오는 10~11일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물리적 시간 때문에 자가격리자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15일 본투표는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자가격리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가격리자의 투표 방법으로는 일반 유권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기표소를 따로 마련하거나 별도의 투표시간대를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투표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 각 투표소마다 별도의 기표소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의 여유나 일반 유권자와의 동선 분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건이 달라 투표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의 방역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고 선거인이 사용한 임시기표소는 즉시 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정해 투표하러 오는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는 대화를 자제하며, 1m 이상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질서유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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