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세요”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별도 신고 없이 누구나 가능…코로나확진자 특별투표소
자가격리자, 본투표 마감 전 도착해 오후 6시 이후 가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10일, 11일 이틀간 전국 3천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보건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1곳)·경기(1곳)·대구(1곳)·경북(5곳)에 설치된다. 운영 시간은 투표소별로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8시간씩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는 대화를 자제하며, 1m 이상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질서유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이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들을 일시 격리해제한 뒤 투표 마감 시간인 6시 직전 투표소에 도착해 6시 이후 투표하는 방안을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력한 방안은 투표 당일 오후 4~5시께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해 이들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직전 투표소에 도착, 대기표를 수령한 뒤 임시투표소에 투표하는 방안이다.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게 관건이다. 현행 선거법상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만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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