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가격리 수칙 위반 해외입국자 경찰 고발

수칙 어기고 광주 다녀와

점검반 불시 방문에 들통

전남 목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2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전남 목포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채 무단이탈한 A(25·여)씨를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자가격리 수칙를 어기고 광주시를 다녀온 사실이 이날 오후 4시40분께 합동점검반의 자택 불시 방문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합동단속반 조사에서 “동생 차를 이용해 동생과 함께 광주 집을 방문해 취업과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단이탈 적발 후 오후 4시40분께 곧바로 귀가를 종용하는 단속반의 지시에도 오후 7시가 돼서야 귀가했다고 시는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목포시 행정명령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격리기간은 지난 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다.

목포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자가격리앱과 전화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경찰과 함께 불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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