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휴업 등 영업장 폐쇄 경우 전액 감면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신중앙시장 상가 모습./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50%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유재산 사용·대부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안’을 마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6개월간) 50%인하키로 했다.

또 재난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이 포함된 달의 시작일인 지난 2월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인하를 소급 적용하면서 이미 납부한 인하기간 임대료는 환급신청을 받아 오는 8월 일괄 환급할 예정이다.

인하기간 중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분을 적용해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시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로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신중앙시장 점포 144개소와 유달산 유원지 상가 등 건물 17곳이며, 감면되는 임대료는 7천400만원에 이른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