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리방안 발표…1만4천330곳 방역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오후 6시 이후 투표
선관위, 관리방안 발표…1만4천330곳 방역
 

중앙선관위가 13일 정부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이동제한 명령 완화를 바탕으로 한 투표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방안의 세부 내용은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6시가 임박한 때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배부 받고 투표소와 분리된 별도 장소에 대기하게 된다. 이후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치면 순서대로 1명씩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투표마감 시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하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했다.

자가격리자는 임시 기표소 입구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 후 임시 기표소 봉투에 담아 임시 기표소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투표를 마친 후 착용한 비닐장갑을 즉시 폐기물 봉투에 투입하고,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투표소를 나가면 된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임시 기표소 투표사무원이 기표용구와 기표대를 즉시 소독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모든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소에 나와 투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투표로 투표 마감시각은 다소 늦어지겠지만,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투표소의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시작하므로 개표 개시가 많이 늦어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총선일을 하루 앞둔 14일까지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의 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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