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산나물 캐면 안돼요’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나주시관계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는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자원 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사법경찰, 읍·면·동 산불감시원 30여명을 투입,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타인 소유의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전광훈 나주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모두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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