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 30일까지 사용

화순군, 기한 넘기면 교환권 사용 못해

전남 화순군은‘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을 사용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은 ‘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을 사용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기간이 지날 경우 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을 사용할 수 없어서다.

21일 군에 따르면 올해 3억 5천만원을 들여 일반 재배농가(신청 면적 3천500㏊)에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 신청 면적에 따라 금액이 명시된 교환권을 농가에 지급했다.

농가는 육묘상자처리제와 화순 지역 소재 농약 판매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해 교환권을 사용하면 된다.

육묘상자처리제는 모내기 직전 모판에 사용해 ▲도열병 ▲흰잎마름병 ▲물바구미 ▲애멸구 등 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약이다. 육묘상자처리제를 사용하면, 향후 농약의 살포 횟수와 사용량을 줄여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이외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지원사업과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고 있다”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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