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내달 31일까지 조사결과 작성·제출

미제출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영산강유역환경청사 ./남도일보DB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지역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광주와 전남, 제주, 경남 일부(남해, 하동) 지역의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1~3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30개소이다.

지난 2018년 도입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스스로 파악해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산업계 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제도 설명을 위한 리플릿 및 사업장별 사전 유선안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대상사업장은 다음달 31일까지 시스템을 이용해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 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배출량 조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줄임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공개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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