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해야

지난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82곳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최근 늘어나는 배달어플리케이션(앱)·통신판매 등을 통해 판매되는 배달상품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가정식 대체식품(HMR)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원산지 부정유통을 상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는 총 282개소다. 거짓으로 표시한 170개소는 검찰에 송치됐고 미표시 112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통신판매로 판매되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가 표시돼야 한다. 포장지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나 배달앱으로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한다”며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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