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강력 처벌 예고
전남 장흥군은 장흥댐 수질유지와 환경관리를 위해 5월 한달 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일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어로·쓰레기 불법투기·불법개간·취사·야영·세차 등 행위다. 군은 청원경찰, 특별사법경찰, 지역주민 공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불시 야간단속도 이뤄질 계획으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흥댐은 전남 서남부 9개 지역의 식수원으로 엄격한 수질유지가 필요하다”며 “상습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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