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등 조속처리 촉구, 17개 시·도, 상호 협력 다짐

대신협, 자치분권 법안 ‘폐기’ 위기…20대 국회 처리해야
자치분권위 등 조속처리 촉구, 17개 시·도, 상호 협력 다짐
 

지난해 12월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에서 협의회 사장단과 토론패널 및 참석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신협 제공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하 대신협)은 20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끝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직면, 각계에서 조속 처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 도입으로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경찰법 개정안’ ▲국가 위기시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기부를 통한 지역재정을 확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3월 29일 발의된 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검토된 후 13개월동안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된후 지난 32년동안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은 시급하지만 국회의 무책임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23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 김민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행안위 미래통합당 간사 등을 만나 자치분권 실현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의 20대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와 강원 등 전국 17개 시·도도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기로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전국 17개 시·도 기조실장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난달 28일 제5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 장치”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중 조속히 처리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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