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법성포 단오제 행사 취소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

지난해 열린 전남 영광군 법성포 단오제./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기로 한 법성포 단오제의 공식 행사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식 행사는 취소됐지만,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제전 행사는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최소의 인원만 참석한다.

김한균 법성포 단오제 보존회장은 “축제가 취소되면 지역 경제가 타격받을 것을 우려해 개최 여부를 고심했지만, 최근 이태원클럽 집단 감염 발생으로 상황이 심각해져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법성포 단오제는 약 500년 전 조선 중기부터 매년 법성포에서 열리고 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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