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종합건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3곳에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시정명령·4억7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S종합건설(주)이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7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하도급사)에게 11억6천3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S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3천700만 원에서 최대 6억4천700만 원의 하도급대금과 8천8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가 S종합건설(주)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1천100만 원에서 최대 4천800만 원이다.

공정위는 “S종합건설에 대한 이러한 제재는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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