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광주 북부소방서 전경.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광주 북부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캠페인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 특성상 초기화재에 실패할 경우 다수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을 할 경우 최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금지구역의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김행모 북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아파트 단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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