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신고센터

불법 행위 적발 가맹점 최대 2천만원 과태료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화순사랑상품권(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긴급재난지원금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고센터는 군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에 설치됐다.

군은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의 상품권 결제 및 추가 수수료 요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부정유통 대책반을 가동, 부정유통 신고·의심 가맹점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부정유통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화순사랑상품권이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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