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적발 가맹점 최대 2천만원 과태료
전남 화순군은 화순사랑상품권(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긴급재난지원금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고센터는 군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에 설치됐다.
군은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의 상품권 결제 및 추가 수수료 요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부정유통 대책반을 가동, 부정유통 신고·의심 가맹점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부정유통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화순사랑상품권이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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