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자치법규 우수성 전국에 알린다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전남 완도군청 전경.
전남 완도군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선정돼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법제처는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 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완도군에서 제출한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 조례는 지방 인구·주민 소득 감소의 어려움을 출향인 등과 교류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향후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완도군은 현재 19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마치고, 입법·심사에 활용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법무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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