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자다방’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검찰 송치

“신천지 관련” 메시지 유포해

광주 북부경찰서는 ‘청자다방’이 신천지와 관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메신저 앱을 통해 ‘군고구마 카페 청자다방은 신천지와 관련이 있어 카페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별 생각 없이 조심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인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확산된 메시지에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청자다방을 가시면 안 됩니다. 광주 시내에 약 50곳 이상의 청자다방이 있다고 합니다’ 등의 글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포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병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광주지역 신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가족과 지인들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지역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때였다.

청자다방 측은 근거 없는 ‘신천지 연루설’이 확산돼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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