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시급”
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 기자간담회서
용도용적제 개선·기부채납 완화 건의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9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개 항으로 된 공동주택 사업여건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8개 항의 개선안은 ▲사업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호당 융자한도액 상향·이자율 인하 ▲학교시설 기부체납시 학교용지부담금 초과비용 보전 ▲주택건설사업 기부체납 완화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등이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특히 “일률적 상업지역 용적률 관리로 도시 기능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업 수요가 감소한 구도심에 용도용적제의 탄력적용과 상업용도를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시 상업용도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또 2008년 12월 이후 7년6개월 만에 5% 오른데 그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필요성도 강력하게 제기했다.

박 회장은 “건축기준과 각종 성능등급 동일 적용 등으로 품질수준이 유사한데도 표준건축비는 분양 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이라며 “원활한 기금 지원과 주택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건축비의 현실화·정례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되면서 인상률이 연 3% 이상이다. 반면에 11∼15층 기준(전용 60㎡ 이하) 현재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천400원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본형 공공주택 건축비 164만9천원의 62% 수준이다.

박 회장은 이어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부담과 관련 “지자체의 무리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택사업과 무관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건설시설의 설치 대행과 비용상환 강행규정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학교용지 부담금의 폐해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학교용지·시설비용 부담이 전가돼 수분양자·사업주체의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다”면서“학교용지 부담금을 초과하는 학교시설비용 부담시 취득세와 개발부감담 감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제9대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지난해 12월19일 제12대 회장에 취임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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